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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년 1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0년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