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9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97개 규제특례 중 40개는 적용실적이 없어 그 활용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부 관광·레포츠특구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유치가 부족하여 그 성과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규제특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운영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기업의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구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 신설).
다.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주민의 참여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라. 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