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발의 ·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임대하는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 외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 임대사업자가 책정하는 고가의 분양전환가격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보증금 때문에 임차인의 불만이 높으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법률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임대사업자, 택지의 종류, 임대의무기간 또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료가 적용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며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등으로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등으로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산정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1조의2(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