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협상력이 떨어지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정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는 원사업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원자재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다.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라. 원사업자가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조정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