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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한부모가족 수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인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기피한 경우에 시설 자체를 폐지 또는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이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시설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