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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등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환경보호의 명분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설치주체 간 갈등 및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간 또는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봉안시설 및 법인등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묘지 등의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