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궁극적 목적은 보조금을 통한 공익증진 및 국민 복리증진에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일부 개인 또는 법인, 사회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하여 국가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공익증진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 교부가 공익을 위협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이루어지는 것은 보조금 교부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여론의 질타 또한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목적 달성은 물론 평화적 집회 및 시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안 제18조제3항 신설).
나.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