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2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포탈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세탈루, 부당한 환급·공제, 은닉재산 등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조세포탈 등은 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내부자의 자료 제공 또는 신고가 중요하지만, 이 경우 그 신분이 노출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인해 활성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자료제공자·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그 소속기관이 자료제공자·신고자에 대해 직·간접적 방법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못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세포탈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 해고, 정직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