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04 : 7,274 → ’07 : 21,710, 경찰청 통계) 그 양상 또한 중범죄화(전체 구속자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구속이 39.4%)되는 등 학교폭력의 실태가 심각함.
이는 현행법이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에 편중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소홀한 데 상당히 기인함. 특히 가해학생의 폭력사실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 기본적인 자료가 해당 담임교사에게조차 제공되지 않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힘들고 이에 재발의 우려가 매우 높음.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내 학교폭력의 재발확률은 30∼40%에 달함. 또한 현재는 피해학생이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조사와 진술을 받아야 하나, 이는 피해학생이 수행하기엔 매우 벅찬 일임. 이 외 보복행위금지, 신고접수자의 학교장 통보 의무화, 경찰에 신고된 자들에 대한 학교와의 연계, 긴급상담전화 설치 등 몇 가지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임. 현재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학교폭력을 신고 받고도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돼 해당 학생에 대한 계도가 힘들고 경찰에 신고된 자와 학교에서 파악한 자간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성폭력, 여성폭력의 경우 긴급전화가 법제화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학교폭력의 긴급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상담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자 함. 한편 장애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달리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고, 피해 후 조치 역시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보호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신고접수자의 학교장 통보 의무화, 담임교사에 대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보고, 장애학생 보호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대책을 강구하게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제11조제8항 신설, 제16조의2 신설).
나. 전담기구는 담임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제4항).
다.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4조제5항 신설).
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마.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의무화함(안 제17조제2항).
바. 학교폭력 신고접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장 통보를 의무화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학교폭력의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안 제20조의2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학교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장애학생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개정법률안 중 현행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규정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장애학생”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나.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시책 강구의무를 삭제함(안 제11조제8항).
다. 담임교사의 전담기구에 대한 학교폭력 조사결과 보고요구를 삭제함(안 제14조제4항).
라.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4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