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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업무가중이 구조 157%, 구급 11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보강은 28%에 그치는 등 격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난·재해·구급업무를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까지 이송해야 함. 이는 결국 이동과정 상에서의 사고로 순직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현재 전체 인력의 80%가 3교대 근무가 아닌 2교대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위험직무순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대상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