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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 상 대학은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 의해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음.
그러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도·농통합 된 일부 시 및 신활력지역에 속한 시 지역까지 확대적용 되고 있는 상황임.
시 지역의 동 단위 학생들까지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대상에 포함한 결과, 법률의 실질적 수혜자가 돼야 할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한 당초 정책취지의 퇴색을 막고, 순수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를 읍·면지역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