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3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큼.
그러나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을 운영경비의 차감 없이 전액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입자 확보 및 제도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가입자에게 환원할 부금의 원금과 운용수익에서의 사업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공제금의 지급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사업 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기업 공제제도를 1965년부터 공적제도로서 도입하여 2008년 현재까지 명목 금액만 1,938억 엔을 지원하고 있음.
IMF 이후 지속적인 경제 환경의 어려움과 함께 최근 물가, 고유가, 내수침체 등 잇따른 경제악재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가장 힘든 상황을 맞고 있음. 따라서 공제제도의 조기정착과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자금을 출연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117조(자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