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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49인 ·
제안이유
IMF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물가·고유가로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신용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최근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신용카드업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포인트를 재단에 기부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포인트의 기부의사를 전달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단에 전달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포인트의 기부)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