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에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겸임할 수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 및 직무 전념성을 약화시켜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도 겸직금지대상에 포함하고, 겸직이 가능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중에는 당연 휴직하도록 함.
또한 지방의회의 변칙 운영을 막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의정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법」제22조에 따라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함(안 제35조제1항제3호).
나. 「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다. 지방의회의 표결에 있어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