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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특히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다르게 투기의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도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실주거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부동산 보유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자산시장의 동결효과를 강화해줄 수 있어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실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공제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75%를 경감하며,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을 전액 면제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장기거주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