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바꾸고, 차마 서로간의 통행우선순위 중 최하위에 머물던 자전거를 긴급자동차 다음의 동일한 순위로 조정하고자 함.
또한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횡단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운전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또한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및 OECD 선진 각국의 전기자전거법규를 참고로 오르막이 많은 한국지형에 맞게 전기자전거에 대한 일정한 출력요건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간주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125시시 이하의 이륜차를 원동기정치자전거에서 삭제하고, 일체의 원동기자전거로 구분했던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일정출력 이하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자전거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8호나목).
나. 자전거횡단도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운전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동차운전자의 보행자 외에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제도화함(안 제10조 및 제27조).
다. 자전거도로의 90%이상이 보행자겸용 인도에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강제사항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함(안 제13조제6항).
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우선순위 중 최하위에 머물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중 자전거’를 구분하여 긴급자동차 다음순위로 조정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