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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강성종 의원 외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의 감독 및 코치들은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운동경기부 감독 및 코치들의 금품수수와 무리한 성적중심의 운영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체육 및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들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학교 체육 및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