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대신 차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음에 따라 강제사항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함.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시 사전에 경찰청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가 사실상 지자체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사실상 규제가 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수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나. 자전거도로의 90% 이상이 보행자겸용도로로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강제사항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한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5미터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두고 운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마.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자전거利用施設 整備計劃의 수립)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