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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임금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통한 보호할 필요성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제7조제1호를 삭제함(안 제7조).
다만, 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감액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