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35인 ·
제안이유
우리 사회 내부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고소득층, 유명연예인·체육인 등과 그 가족들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병무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음.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부과 및 이행의 건전성·투명성·공정성 제고라는 사회공익 달성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는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의 이행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병역사항특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나. 병역사항 중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상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4 및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병역사항 중점관리 등)
제77조의3(자료의 제공요청)
제77조의4(병역사항의 누설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