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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강성종 의원 외 2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기본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체육 인재 발굴 및 엘리트 체육 육성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는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자격기준이 불분명하고, 현실에서 고용 유지 여부가 학생 선수들의 경기실적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경기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훈련방식의 적용,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자격기준·임용 및 재임용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를 두어 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질적 향상 및 고용 안정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학교 엘리트 체육 교육 및 우수한 체육 영재 양성을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