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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급교통수단인 항공기·고속버스·택시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가용 보유가 일반화되고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등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당시와는 급격히 달라진 교통환경으로 대중교통수단화 된 고속버스에 대하여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므로,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고속버스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