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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거나 일정한 기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이고 사전에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서, 해당 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기간을 도과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취득자는 예기치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갱신기간에 관한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하여 선의의 법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면허취득자의 준법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이 본래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제87조에 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에 관한 사전통지제도를 마련 (안 제8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