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자본 소유의 분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및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지원대상 기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음.
이에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의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은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나. 국가는 회생가능기업의 회생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유지를 위하여 당해 회생가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회생가능기업의 일정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42조(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