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왔으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장기화된 불경기 속에서 서민경제에 막대한 부담과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 및 투자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상인의 생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여 대형매장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8. 26 송영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국가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조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