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이 처한 현실은 기업의 투자여건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방경제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은 고용기회를 상실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방경제의 공동화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이 시급함.
그러나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으로는 적실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극대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투자촉진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시·도지사는 ‘지방투자촉진단지의 조성계획을 지방투자촉진단에 제출하여 승인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시·도지사와 지방투자촉진단은 지방투자촉진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을 토대로 차등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지방투자촉진단지의 지정 및 조성은 시·도지사가 관장하되, 그 조성 규모와 내용 및 재원은 투자지원단과의 협약결과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지방투자촉진단지의 조성 및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7조).
바. 지방투자촉진단지의 조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투자지원단이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사.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그 기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사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아. 지방투자촉진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투자촉진단을 설치함(안 제16조제1항).
자. 지방투자촉진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절차의 간소화방안을 포함한 규제개혁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카.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필요성 및 개발요건 등이 인정된 때에는 조정가능지역이 단지면적의 5분의 1이하에 포함될 경우에는 단지로 지정 가능(안 제19조제2항).
타. 지방투자촉진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의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