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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보복의 우려가 큰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에 한해서만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는 제외되어 있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를 신고한 자도 보호의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도록 신청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범죄신고를 활성화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범죄”의 정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나.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도록 신청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7조제6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39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