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원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의 개선(안 제5조의2제1항)
-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어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이 제때에 추진되도록 함.
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 대상 추가(안 제6조제1항제10호)
전원설비 건설에 필요한 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의제된 인ㆍ허가등에 따른 행위에 대한 절차 간소화(안 제6조제2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의제된 인ㆍ허가등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라.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 절차의 간소화(안 제6조제4항 신설)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절차를 개선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토지수용)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10조(이주대책)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5조(자금의 지원)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6 · 전원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