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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4인 ·
전지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에 한정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을 전지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추행죄로 처벌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전지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함으로써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여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8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영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