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피해자는 2004년 468명에서 2007년 1,047명으로 3년새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 등의 피해자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어 남성에 대한 강간을 강간죄가 아닌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강간죄 등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이로써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군대내 남성간 강간과 성전환수술을 한 남성에 대한 강간도 강간죄로 처벌하고자 함.
또한 현재 법원에서 강간을 가장 좁게 해석하여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만을 처벌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을 친고죄로 한 규정을 폐지하여 엄격한 형사처벌을 통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성폭력범죄를 잔인한 인권유린이 아닌 부녀에 대한 정조권 침해로 인식해왔던 구시대적인 형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97조제1항 및 제2항)
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305조).
다. 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06조 삭제).
라. 강도가 사람을 강간하였을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39조).
마. 제3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 게 하거나 사람을 강간하였을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4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7조(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