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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1인 ·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국민투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투표기술적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국민투표의 투표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항의 우선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12 · 공포번호 9467 · 국민투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