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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44인 ·
제안이유
직장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종전대로 납부하거나 복직 후 휴직 전 보수기준으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에 휴직 기간에 미납한 건강보험료 중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하였고 출산 및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휴직 전의 보수기준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실제 지급받았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하였던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휴직 기간 동안에 실제 지급되었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