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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지역 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내에 공공시설물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에 불편을 끼치는 것이 현실임.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간 상호 간의 양해와 합의에 의해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내에 공공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배됨.
이에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기초자체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