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8조(국민의 참여)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건강권 등)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비밀 보장)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9조(비용의 보조)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제27조(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30조(응급의료체계)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제35조(학교 보건의료)
제36조(산업 보건의료)
제37조(환경 보건의료)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제40조(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정신 보건의료)
제43조(구강 보건의료)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6조(분쟁 조정 등)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제50조(국제협력 등)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31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