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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9인 ·
우리 나라 범죄의 재범율은 70%에 달함. 이중 1년 이내 발생하는 성범죄의 재범율은 전체 재범율 가운데 40%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성폭력범죄의 충동에서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기존 19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폭력범죄자로 넓혀 이들의 성명, 주소, 직장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는 자와 근접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장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