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12월 31일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법적으로 대기업 진입이 규제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없어져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배제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사업 영역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현재 “사업조정제도”가 유일함.
이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진입과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경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대기업 진입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충분치 않으며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방식으로 문제가 있음.
일본은 이와 유사한 “사업활동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사업의 개시 및 확대 시기를 조정 및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같은 법에 대기업 진입의 유예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업종별로 기간을 달리 조정하여 대·중소 상생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업종별로 조정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권고 및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