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25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적 지체 및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과 공공기관의 장 등이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폐지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