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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화(國花)는 한 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서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화를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음에 불과한 바,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화의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국화의 선양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국가는 국민의 국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국화에 대한 국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안 제4조).
마.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시설물에 국화를 심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바.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화의 재배·품종개발 및 보급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