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82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하고,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독도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유인도(有人島)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교육·연구와 함께 홍보활동을 지원하여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이용하여 유인도(有人島)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명시(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과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1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도 주민의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독도영토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라. 독도영토관리기본계획에 독도 주민의 주거·의료·교육 등의 지원, 독도 취항선박의 지원, 독도의 연구와 교육 및 홍보, 독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마.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른 추진성과 및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무총리 산하에 독도 영토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조정·심의하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독도의 교육, 연구 및 홍보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기본계획 시행과 전문기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독도기금을 설치함(안 제11조) .
자. 독도에 설치된 시설과 자연생태계 및 자원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