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용인고시원 화재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업소 관련 화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음.
현행『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시원 등을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기타업소에 비해 엄정한 안전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업소 등록 시 안전관리기준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 후 내부구조변경 혹은 내부마감재변경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률조항 미비로 방염처리가 안된 내부마감재, 내부칸막이 등의 설치를 엄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등록 후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내부변경사항에 대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또는 내부마감재를 변경한 때에도 허가관청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해 통보하게 하여 내부변경사항에 대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적절한 안전시설설치 명령을 용이하게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 뿐 아니라 업소 운영 중 내부구조 또는 내부마감재를 변경하는 자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게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둠(안 제9조제3항).
다.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의무 규제를 강화하여 대형화재참사를 미연에 방지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관련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