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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3인 ·
현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립대학 등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당선된 경우에는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하고 있어 학기중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공립대학 등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