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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30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도 높은 “업무용 요금”을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 때문에 학교예산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공공요금으로 지출, 학교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학교를 포함한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등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공급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