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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2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도 높은 “업무용 요금”을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 때문에 학교예산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공공요금으로 지출, 학교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수도요금 문제를 비롯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