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발의 · 임태희 의원 외 78인 ·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전라남도에서 개최가 확정된 FIA(국제자동차연맹)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IOC 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분류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이를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라남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만성 적자 상황인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에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와 동 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 그리고 국위선양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이란 경주장 시설, 경주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 선수 및 대회종사자의 숙박시설, 경주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그 밖에 대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으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조직위원회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수익금·차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면제하고, 조직위원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한국은행에 기념주화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각각 요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조직위원회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등에 공무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조직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전라남도지사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회관련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4조).
자.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채취 거리제한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회관련시설 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국가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운영기업이 대회 개최를 위하여 국제자동차연맹 그 밖의 대회 개최인가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개최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대회운영기업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전라남도,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대회운영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참여 및 국민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 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하.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 및 대회운영기업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부터 제3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09 · 공포번호 9789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