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25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8인 ·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법령이 아닌 지침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즉 원자재가격 변동 등으로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변경계약에 의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비율 이상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납품가에 반영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게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 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