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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2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38호)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하여 정유사,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정유사 각 사별 판매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어 정유사들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석유제품이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유사 각 사별 판매가격을 고시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과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규정함(안 제38조2제1호).
나.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매가격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8조2제3호).
다. 제38조2 제1항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함(안 제46조제9호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