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4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활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음.
동 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을 의무화하고 스포츠산업 중 주로 스포츠용품이나 스포츠시설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은 다른 스포츠산업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빠르고, 스포츠광고·스포츠마케팅·선수에이전트 등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하며, 다른 스포츠산업에 대한 수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관람스포츠산업의 육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관람스포츠산업은 스포츠를 향유하는 대중이 많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토대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동 법에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토대로 스포츠인구의 증대 및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시민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창단자본금의 30% 범위 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을 20년 이내로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