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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세법상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즉 ‘대외업무활동비’를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무형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11개 중소제조업체 중 180개 업체(58%)가 접대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168개 업체(54%)가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인 바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국부창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법상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세법상 용어인 ‘접대비’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