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세법상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무형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11개 중소제조업체 중 180개 업체(58%)가 접대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168개 업체(54%)가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인 바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국부창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법상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대외업무활동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세법상 용어인 ‘접대비’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안 제72조 및 제136조).
나. 문화대외업무활동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3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