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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2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재외공관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직업외교관 또는 외교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특임공관장으로 발탁하여 임용하고 있음.
최근 독도영유권 문제와 같이 국제 사회에서 재외공관장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막중해 지고 있는 상황이나 재외공관장 인사에 대한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미약하여 결격 사유가 있어 문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도 추가 검증 없이 재외공관장으로 임용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외공관장의 임명 시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재외공관장에 대한 엄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이 특임공관장 또는 유엔(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미국· 일본·중국·러시아 대사를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특임공관장․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